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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부활한 뉴욕의 저렴한 인터넷법

연방 항소법원은 저소득층 가정에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1년 뉴욕 주법을 부활시켜 영구 금지 명령을 취소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요일 2-1 판결에서 맨해튼의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대공황 당시의 연방 통신법이 주에서 광대역 요금 규제를 선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순회 판사 앨리슨 네이선은 "의회는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주정부가 많은 주 간 통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권한을 유지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부과되는 요금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의도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다수의견은 또한 2018년 연방통신위원회가 광대역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하는 명령으로 인해 해당 기관의 요금 규제 권한이 박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미국 최초 법에 따라 광대역 제공업체는 한 달에 15달러의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야 하며, 270만 가구의 약 7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학생과 직원들이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된 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2021년 4월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주 센트럴 이슬립의 데니스 헐리 지방법원 판사는 두 달 후 이 법의 시행을 막았습니다. 금요일의 결정은 그의 금지 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이 법은 AT&T T 및 Verizon VZ과 같은 인터넷 제공업체를 대신하여 CTIA-The Wireless Association을 비롯한 여러 무역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금요일의 결정이 "미국 인프라에 필요한 투자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광대역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회가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미국인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실은 이 법안을 옹호했습니다. 즉각적인 논평은 없었습니다.

사건은 뉴욕 주 통신 협회 외 대 제임스, 미국 제 2 순회 항소 법원, 21-1975 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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