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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이번엔 '경쟁사 취업금지' 공방

▶마켓인사이트 4월 26일 오후 1시 58분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수장 민희진 대표(사진)와 하이브 사이에서 ‘노예 계약’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어도어 지분과 관련한 주주간계약(SHA)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는 민 대표(지분율 18%)를 비롯한 경영진과 작년 3월께 어도어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경업금지는 퇴사 후 특정 기간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민 대표는 이 경업금지 조항 일부가 부당한 노예 계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보유했거나 어도어에 재직하는 경우 경업이 금지된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2026년 11월까지 어도어에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2026년 11월 이후 회사를 떠나면 경업금지가 풀리는 셈이다. 문제는 지분이다. 계약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 중 13%는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어디에도 팔 수 없도록 계약서에 규정돼 있다. 이 지분을 포기할 방법도 없다. 어도어 ‘5% 지분’을 족쇄 삼아 민 대표의 경업금지 시점을 무기한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민 대표도 이를 놓고 “평생 하이브에 묶이게 됐다”고 토로했다.

민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 주주간계약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지분 족쇄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어도어 의무 재직 기간을 2026년 11월에서 2032년 11월로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민 대표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계약 재협상은 결렬됐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경업금지는 부당한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해 어느 업종에나 있는 조항으로, 노예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수정하겠다고 했으나 민 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민 대표가 이를 파기하고 외부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하이브는 전날 대비 4.95% 하락한 20만1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하지은/차준호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