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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투자업자 공매도 위반시 제제내역·법인명 공개 -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시장질서교란 행위 등으로 과징금, 과태료 조치를 받은 제재대상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하에서도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을 기재해야 하는 만큼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른 효과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집중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조치를 받은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재조치 대상자와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 그동안 조치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금처럼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현행 제도하에서 이미 법인명이 사실상 공개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개최되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받는 대상자부터 이같은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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